보조배터리 화재 대책 ‘절연테이프’로 바뀐다

입력 2025-08-28 00:52
지난 2월 3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여객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팩 보관’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고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입한 정책을 다섯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실효성 논란과 환경오염 우려로 바꿨다는 설명이지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운 대책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다음 달 1일부터 항공사 수속카운터·보안검색대 등에서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를 받는다. 승객이 다른 방식으로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의 경우 기내 선반에 온도가 오르면 색이 변하는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국적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마친 뒤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유지된다. 용량 100Wh(와트시) 이하는 5개, 100~160Wh는 2개까지 반입할 수 있고, 160Wh 초과는 반입 금지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