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3대특검법 개정안 본격 심사

입력 2025-08-26 18:55 수정 2025-08-27 00:18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권한 등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당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곧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부쳤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겠다며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도 의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26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수사 기간은 각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인력 또한 기존 통과 법안보다 늘리는 게 골자다.

특위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여러 연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김건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검이 입법부에 전달한 요청사항,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필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전에 발의된 이들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숙려기간도 경과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현장검증도 가결됐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듭 불응한 배경에 구치소 측의 특혜가 있었다며 구치소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에 어떤 국가적·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런 것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등의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채택됐다. 검증 일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송경모 성윤수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