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 SNS 믿었는데 … 실제 확인하니 단순 캔디류

입력 2025-08-27 02:04

최근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극복 등의 기능이 있다고 SNS에 홍보되는 영양제들이 실상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이 강조하는 성분 표기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상에 올라온 청소년 뇌 영양제품 광고 문구에는 ADHD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구매 유도 문구가 적혀 있다. ‘저희 아들은 심한 ADHD 때문에 학폭까지 당했어요. 제 방법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해답을 얻어가실 거라 장담해요’와 같은 식이다. 광고 링크를 누르면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맘카페에도 ‘아이가 ADHD라 인스타 광고를 보고 8통을 20만원에 구매했다’는 등 치료·개선 효과를 기대한 소비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만~20만원대에 제품 여러 통을 ‘영양제’라며 판매하는 글 등 재판매 행태까지 나타난다.

하지만 ADHD 치료 효과를 표방한 해당 제품을 확인해보면 단순 캔디류로 분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 효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해 알린 점은 오인·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일반식품의 광고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수능을 앞두고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해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로 홍보된 부당광고 게시물 8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인플루언서 뒷광고나 소비자 체험담 형태로 퍼지는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처가 아닌 SNS상 광고는 실제 제품 후기인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과대광고인지 구분이 어려워 단속상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관련 제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모니터링 강화와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