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이용해 삼부토건 주가를 띄운 뒤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 후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이 회장은 주식 매각 대금 전액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단순 심부름 역할만을 한 피고인을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주가조작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재판의 신속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의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윤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