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까지 5대 쟁점 법안 모두 처리 끝내

입력 2025-08-25 18:58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명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일단락됐다. 모두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54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소수 투기자본 부당 개입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5명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국회 의석수 한계로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3개 방송법과 노조법, 상법 일부 개정안 5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양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성실하게 진행했다”며 “총 21명이 103시간40분 동안 토론했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은 장외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며 “개혁 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