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구글코리아’ 광고 수익 과세 방법 모색 나섰다

입력 2025-08-24 18:54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구글애즈’ 광고 수수료 수익에 과세할 방안을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번 수익을 해외로 반출해 온 구글의 ‘편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연간 최대 5000억원대 세수를 신규로 걷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 법인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 수수료 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구글애즈의 광고 수수료 수익을 국내(구글코리아)에 온전히 신고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구글애즈는 구글이 운영하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를 중개해 수익을 얻는다. 광고주가 구글애즈에 광고비를 지불하면 구글 검색 결과 상·하단 및 구글과 제휴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수익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해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구글애즈를 포함한 구글코리아의 총수익은 약 12조1350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수익 규모를 감안할 때 최대 5180억원의 법인세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구글코리아가 2023년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173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이처럼 세금이 적은 이유는 구글애즈 광고 수수료 수익이 해외로 반출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수익의 90% 이상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보낸다. 싱가포르 법인세율(17%)이 한국(24%)보다 낮아 절세를 위해 수익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발생원이 이전되므로 한국에 낼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현행 세법만으로 이를 제재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구글애즈로 벌어들인 약 3년치 이익에 대한 세금 14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강 교수는 “그간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몇 천억원의 보조금을 준 셈”이라며 “이들에 대한 과세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는 규제를 완화해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 용역으로 구글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실제 과세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압박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등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 수익에 대한 과세는)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