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즉시 ‘더 센 상법’을 상정하고 특검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개혁신당 소속)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2015년 관련 법안 첫 발의 후 약 10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국회는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조치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도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파견 검사 등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당내 속도조절 의견을 감안해 9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를 순연하기로 했다.
성윤수 이강민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