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보유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른 금융투자 소득과 형평성에 맞는 과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지난 5일 기준 코인 보유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1만810명이다. 이들의 평균 보유액은 22억2889만원으로,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의 평균 보유액(1027만원)의 217배를 넘는 수준이다.
암호화폐 투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코인 과세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인 투자자들은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세율 10~37%)이나 일본(15~55%)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코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누더기가 된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코인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이유지만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 등 조건별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코인도 형평성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 전체 보유액은 111조6503억원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