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입법 완료… KBS·MBC·EBS 이사진 모두 바뀐다

입력 2025-08-23 00:0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해 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이 연내에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이사진 교체는 자연스럽게 사장 교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한 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KBS는 현재 11명의 이사를 15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교섭단체(6명), 공사 시청자위원회(2명), 공사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도 현재 9명의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면서 국회 교섭단체 외에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여당은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면서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야당은 결국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으로 의심한다.

방송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도 구성된다. 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와 결선투표제를 거쳐 사장을 임명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약 등 편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방송3법 통과 뒤 민주당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언론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언론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방송통신 관련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방통위가 폐지되면 이진숙 위원장도 자연스럽게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확대한 ‘가짜정보 근절법’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