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투기 거래가 자주 일어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거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수도권에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 외 7개 자치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인천의 경우 도서 지역이거나 주택 거래량이 미미한 곳은 토허구역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뒤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주택 입주를,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정부 조사 결과 외국인이 해외자금을 반입해 국내 주택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한 정황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다. FIU는 해당 국가의 FIU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또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해당 내용을 해외 과세 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만약 아파트 거래계약을 하려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면 자금세탁 등 혐의에 따라 국내외 FIU에 통보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진 데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감안해 나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