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사망자 1명 작업계획서에 이름도 없어

입력 2025-08-21 19:02
경찰이 지난 20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열차 사고 현장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청도 열차 충돌사고 당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 중 2명은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상으로 나온 작업 참여자와 실제 현장 투입 인원 일부가 다른 것이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하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는 열차 감시 업무자 A씨와 참여기술자 B씨가 사고 당일 음주 여부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와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친 뒤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확인한 사상자 명단에는 A·B씨 대신 다른 작업자 2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까닭에 계획서와 달리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 가운데 일부는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하청업체는 원청인 코레일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 주변 사면 점검 과업을 서둘러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역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직원을 부르는 등 작업팀을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업무 규정을 어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코레일 업무세칙 상 외측레일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차단작업(선로에 열차 운행을 중단한 상태)으로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 인가를 받고 선로에 들어섰지만, 이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상자 C씨는 “작업 현장 접근을 위해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로 위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레일,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 규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들이 휴대한 열차 접근 경보장치(알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사고 뒤 “경보음은 들었지만, 기차를 맨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부상자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7월 24일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한 사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다.

청도·대전=김재산 전희진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