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속도

입력 2025-08-21 19:01 수정 2025-08-21 23:53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21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에 더해 전씨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후 세 번째로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김 여사는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심사는 8분 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빨리 구속시켜 달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특검에 전달했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3차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2시12분 시작돼 5시30분 종료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여사는 특검이 준비한 100여장 분량 질문지에 대해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대응 수위도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특검팀을 고발한 것과 관련, ‘수사 위축 및 방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만료된 국민의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능’ 처리하고,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두 차례 2023년 3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과 통일교 교인 명부 대조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