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논란’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08-21 18:50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인 투자로 벌어들인 수십억원대의 수익 중 일부만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는 식으로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을 소극적으로 생략한 행위가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악용한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형벌 적용 확대로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흠집내기식 기소를 했다.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비서관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