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말까지 늘려야”

입력 2025-08-22 00:21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인터넷·TV 등 유선서비스 결합 상품을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위약금 면제 신청은 열흘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뤄졌으며, 유·무선 결합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이용자가 연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로만 관련 내용을 안내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약금 면제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 유·무선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도 해지 위약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결합상품 해지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점도 감안했다.

해킹 사태 여파로 가입자 약 60만명이 순감하고, 유심 교체와 대리점 보상 등으로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SK텔레콤으로서는 이번 결정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통신사 규제기관이 내놓은 해석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해킹 사고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 SK텔레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