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가 성장해 성찬에 참여하기 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걸 넘어 진정한 세례 교인이 되는 관문이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별로 13~15세 사이에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를 7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기 전, 미취학 아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 헌법개정위원회가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의 입교 나이를 현재 13세에서 7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제110회 교단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위는 ‘유아세례자’와 ‘아동세례자’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아세례자는 13세 이상이 돼야 입교를 통해 정회원(세례 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7~12세 사이에 아동세례를 받으면 입교 절차 없이 곧바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아동세례자는 세례 시 신앙고백을 확인하는 교리 문답을 하므로 입교를 거치지 않아도 정회원이 된다고 본 것이죠.
개정위는 두 경우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아동세례 최저 나이인 7세에 맞춰 유아세례자의 입교 시기도 낮추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에 기독교교육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교가 교육적 과정을 통한 신앙 성숙의 관문인데 지나치게 이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양 교수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입교 나이를 7세로 낮추면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입교의 본래 의미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기독교교육계는 아동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정회원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평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유아세례자, 7세 입교’를 고집하기보다 ‘아동세례자, 13세 입교’로 상향 조정하는 게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예장합동 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이 아동(어린이)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의 헌법개정안이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이들 교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란이 확산하는 셈이죠.
일부 목회자는 “세례 교인 수를 늘리는 것 말고는 실익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아동세례를 주는 교회도 많지 않다. 7세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교 연령을 둘러싼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교육과 정체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