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여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더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동시에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현행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배임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배임죄는 형법,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으로 3원화돼 있다. 특히 한국은 배임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35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이득액 기준은 1990년 법 개정에 따라 5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현재 가치로는 약 15억원과 150억원에 해당한다. 50억원 이상인 경우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인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신설된 만큼 경영자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경법 가중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영 판단의 원칙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