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 호소에도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입력 2025-08-20 02:01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계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국내 투자 외국기업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원칙적 처리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원안 통과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만나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상법과 함께 노조법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외) 다른 부분에서 기업 규제를 좀 더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저희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의 어려운 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절차대로 밟아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단체도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제계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고 규탄하며 법안 수정을 거듭 호소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법안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면 시행만이라도 최소 1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여야는 21~24일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22일은 휴회하고 25일 하루 더 열기로 재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혜원 이동환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