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법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특검은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신병확보 후 추가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국무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펴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 또는 동조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며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계획을 전해 듣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서명)한 뒤 폐기에 관여한 혐의, 헌재 등에서 “계엄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