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판단 때와 상황 달라”… 구속영장 임박

입력 2025-08-19 18:35 수정 2025-08-19 18:3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추가 증거 확보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취지인데, 신병확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계획을 전해듣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서명)한 뒤 폐기에 관여한 혐의, 헌재 등에서 “계엄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오히려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헌재도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 정당성 부여 차원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가 수사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 결정 후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