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8-19 18:36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에 명품과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씨가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만큼 특검은 신병 확보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탁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과 그동안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윤모 전 세계선교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및 YTN 인수 등 당시 통일교 현안 청탁도 함께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의심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과 청탁 민원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인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이번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21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일 조사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건강 문제에 따른 불출석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압수해 보관 중이었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이른바 ‘관봉권’이었는데,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이 유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박성영 박장군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