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알박기 제거”…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입력 2025-08-20 02:0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인사 알박기 금지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 인사를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국정 발목잡기’ 논란을 끝내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관련 위증을 고발하겠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대통령 조기 교체 시 새 정부가 6개월 내에 새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양심불량’ ‘세금도둑’ 등 강도 높은 표현도 동원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 김 원내대표 명의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이미 임명된 전 정부 인사에게까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어떤 법률이든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당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3월엔 진성준 당시 정책위의장이 계엄 이후 파악된 알박기 인사만 15개 기관 100명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논의에 불을 붙인 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논란이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을 콕 집어 독립기념관법 개정도 예고했다. 관장이 정관을 어기거나 기관의 운영을 저해할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곧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들의 위증을 고발하겠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낸 해당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전 총리 등이 내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언한 것과 상반되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고발해야 할 국조특위는 이미 해산했기 때문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