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며 ‘증시 부양’이란 새 정부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빠졌다는 질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지출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