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금리 높이고 한도 줄인다

입력 2025-08-20 02:04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대로 안전관리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금리 우대와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업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2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응답한 것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금 중개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과 리스크 관리라는 내재적 특성을 활용해 금융이 중대재해 근절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금리를 활용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운용이다. 우선 신규 대출의 경우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기업이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로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에도 금리·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론 정책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고려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사는 관련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즉각 공시하고, 해당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중 ‘사회적 책임’ 부문 평가에 반영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