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삭감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경제활동에 나서는 고령층이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을 20% 삭감하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았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받는 것은 노령연금을 말한다.
현행 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기준 금액을 초과한 소득을 벌어들이면 최대 5년 동안 수급액이 깎이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A값(2025년 기준, 308만9062원)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가 3년간 벌어들인 평균소득월액을 뜻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309만원을 초과한 돈을 벌면 수급액이 깎이는 것이다.
정부는 A값을 초과한 액수에 부과하던 감액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의 경우 최대 월 5만원, 100만~200만원 미만(2구간)의 경우 최대 15만원을 깎고 있다. 정부는 1, 2구간을 감액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월 소득은 최대 508만9062원이 된다.
혜택을 받는 인원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연금액이 줄어든 전체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2019년(8만9892명)에 비해 52.5% 증가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전체 삭감액은 지난해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1, 2구간 감액 기준을 폐지하면 2030년까지 53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내후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에 적용되던 부부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부감액 비율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