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근’ 김용, 세번째 보석 석방

입력 2025-08-19 18:51 수정 2025-08-20 00:05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3년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소환 시 출석 의무, 도망·증거인멸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8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6억원을, 뇌물 중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 명령도 선고됐다. 2심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 때도 보석을 청구했고 각각 인용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