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마트에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40대 여성 직원도 공격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자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이 실시한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