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을 불러 지원을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양보나 조율 없이 대미 투자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노동쟁의 범위도 일부 제한했으나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의 압력에 따라 ‘유예기간 6개월’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관세 협상과 상충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투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부 요청에 따른 해외투자도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면담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면담 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나’라는 질문에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와 접촉하며 줄곧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정치 논리에 따른 입법으로 지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 지지층 바람대로 통과시킨 후 유예기간 중 업계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모순적이긴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4명 중 3명(76.4%)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여론은 악화일로다. 더 늦기 전에 업계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