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이 건축물 용도변경 및 착공허가를 두고 신천지와 법적 다툼을 벌이자 주민들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역 내 신천지 시설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거주환경과 교통안전 등 공익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구 주민 연합인 제물포구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사진)를 벌였다. 이날 법원에서는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 처분을 두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중구청 사이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비대위는 신천지 측 용도변경 건물이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가깝고, 주거 밀집 지역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지현(50) 비대위원장은 “대규모 종교·집회 활동으로 인한 교육권 및 교육환경 침해와 안전에 관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주민 갈등과 주민의 교통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중구청에 신천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안전 우려와 교통피해 등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을 요청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인천=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