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최종 제재 결과는 벤츠 측과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벤츠코리아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공정위가 그간 조사를 통해 벤츠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전기차에 ‘파라시스에너지’사 배터리셀을 사용했으면서 중국 1위 업체인 CATL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등 소비자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제휴사 딜러들을 상대로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붙은 벤츠EQE 차량에 탑재됐던 제품이다. 이 화재로 당시 주민 2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량 약 87대가 불에 탔다. 인천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약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화재사고 발생 이후 직권조사로 벤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이후 벤츠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산정하게 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4% 이내로 산정된다. 전원회의에서도 벤츠에 두 가지 혐의가 최종 적용된다면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약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결과는 벤츠 전기차 차주 24명이 지난해 10월 벤츠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벤츠 측이 광고와 다른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사용했다며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측은 “원고들의 주장이 막연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