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경영계의 수정 대안을 반영해달라고 최후의 호소에 나섰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 규정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시행 유예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법안 시행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의 대안으로 기업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주장해왔다.
경제6단체는 “하청업체 노조 수십, 수백 곳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19일에도 업종별 경제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접견해 경영계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지난달 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