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힘 실어… 유튜브도 포함한 ‘더 센 언론중재법’ 온다

입력 2025-08-19 02:0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가동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일부 제한키로 했던 기존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더 센 언론중재법’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일정 규모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흔히 ‘가짜뉴스’로 통용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려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증책임 문제, 청구권 제약 문제, 정정보도 청구권 인정 기간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발제 의견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특위는 21대 국회 때 논의했던 정치인과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 예외조항’도 원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력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권력 감시형 보도를 위축시키는 ‘언론재갈법’ 비판을 받자 안전 장치로 단서 조항을 추가했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남발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선을 고민하는 게 본질”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과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튜브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지시했다.

특위는 보도 내용의 허위·고의적·중대 과실 여부 등의 입증 책임을 유튜브를 포함한 언론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 의원은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를 지목하진 못하도록 하되 정정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기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언론자유 침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특위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판 성윤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