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타격받는 K철강… 美, ‘50% 관세’ 파생상품까지 확대

입력 2025-08-19 00:14 수정 2025-08-19 00:14

올해 상반기 한국을 상대로 한 세계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 정책 여파로 각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이 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에 더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파생상품으로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코트라가 1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해, 캐나다는 한국산 강철 결속재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하는 등 8개 국가에서 10건의 수입 규제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전세계 수입 규제의 25%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순이었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는 해당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율 50% 적용 제품 범위를 파생상품으로 확대해 관세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에 407종을 추가했다. 그간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제외됐던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이 새로 포함됐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세부 품목별로는 터빈·내연기관과 공조 기계, 초고압 변압기, 건설기계, 냉장고, 엘리베이터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이 대거 추가됐다. 제품 본체나 용기에 철 또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식칼, 포크, 화장품, 완구류, 유아용품, 운동기구 등 생활용품까지 관세 범위에 들었다. 추가된 제품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가령 철강 비중 60%인 제품은 해당 함량분에 50% 관세, 나머지 40%에 상호관세 15%가 적용돼 실질 관세율은 36%가 된다.

미 상무부는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 사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을 재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컨설팅 대상도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원산지 증명 등의 분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세종=양민철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