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억까지 예금 보호… 저축은행 양극화 어쩌나

입력 2025-08-19 00:21

예금 보호 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선 양극화에 대비해 구조 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보 한도 상향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예보 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권 내 자금 이동 상황과 각 업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자금 이동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권 내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도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권은 속단하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예보 한도가 5000만원일 때는 A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B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맡기는 ‘분산 예치’ 전략을 쓰는 금융 소비자가 많아 중소형사에 유입되는 예금이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한도 상향 시 중소형사에 넣어뒀던 예금을 빼 대형사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권은 지난 3월 말 전체 수신액의 40%가량을 상위 5곳(전체 79곳)이 점유할 정도로 이미 양극화가 심하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전국 단위 영업망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 역량을 갖춘 대형사들은 텔레비전과 유튜브 광고를 수시로 해가며 예금을 쓸어가고 있다”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재무 지표 등이 밀리는 중소형사는 고객 이탈을 손 놓고 구경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권은 M&A 규제 추가 완화를 원한다. 각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수도권 두 곳과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지방 네 곳으로 영업 구역이 나뉜다. 각자가 속한 구역에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대출 총액의 50%(지방은 40%)를 해당 구역에서 채워야 한다.

지금은 부실이 우려되는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인 경우 예외적으로 M&A를 통해 영업 구역을 네 곳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 영업 구역이 세 곳 이상으로 확대되는 M&A는 불가능한데 이 규제가 구조 조정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권의 주장이다. 네 곳으로 쪼개져 있는 지방의 영업 구역을 하나로 통폐합해 ‘수도권’과 ‘지방’으로만 분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다른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 경기가 죽어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 M&A 시장에는 저축은행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 저축은행이 수도권 밖에서 자유롭게 차주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방 영업 구역 내 칸막이만 없애줘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