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5-08-18 19:09

합성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아내 임모(32)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지인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납부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인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4명은 지난달 열린 최종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씨와 임씨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