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일반인이 신용·체크카드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낼 때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올해 안에 0.1~0.4% 포인트 줄어든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현재는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각 0.8%, 0.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일반인은 신용·체크카드별로 각각 0.1% 포인트 인하한 0.7%, 0.4%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인하율이 더 크다. 신용카드는 0.4% 포인트 인하한 0.4%, 체크카드는 0.35% 포인트 낮춘 0.15%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 부가세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낼 경우 8만원이던 수수료가 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