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니어도 반려동물 샴푸 제조… 공정위 완화… LPG 셀프 충전 허용

입력 2025-08-19 00:24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올해 안에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도 허용한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동물용의약외품은 원래 약사 혹은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뒀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겸임 제한에 따른 구인난과 제품 개발 제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올 하반기에 제조관리자 자격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하는 것도 오는 11월 28일부터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LPG 차량은 충전사업소 직원만 연료를 충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정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선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