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고양시민들이 “신천지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16일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풍동의 신천지 소유 건물 앞에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규탄집회’를 열었다(사진). 현장에는 시민단체와 교계, 정치권 인사, 시민 등 600여명이 함께했다.
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신천지는 거짓과 기만으로 출발한 집단으로 간판조차 걸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라며 “고양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종교시설로 정식 허가가 나면 지역사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오는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는 위장·기망 포교와 반사회적 행위로 피해를 초래해온 대표적 사이비 집단”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1심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만큼, 2심에서도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 4명(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은 공동 의견서에서 “신천지 시설은 시민의 압도적 반대와 사회적 갈등, 법 절차 회피라는 불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안전과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분열된다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양=글·사진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