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끝은 종종 법정이었고, 종착지는 구치소였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와 5·18 관련 내란·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수감된 뒤, 박근혜·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불행한 역사가 이어졌다.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일정 기간 복역한 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기도 했다.
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규율과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독방 사용은 기본, 동선 분리는 필수였다. 운동과 목욕 시간도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정됐다. 법률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 관리’와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이름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 관행은 때로 법 위의 특혜로 작동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정황이 드러났다. 올해 1, 2차 구속기간(1.16~3.6, 7.10~7.29) 70일 동안 348명을 접견했고, 접견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5시간 39분을 단독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낸 셈이다. 보안 유리와 수화기를 통해 대화하는 일반 접견실과 달리, 단독 접견실은 탁자와 의자가 놓인 대면형 공간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면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면회자의 휴대전화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 일로, 구치소 보안 규정의 중대 위반이다. 법무부는 이 사안을 이유로 14일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권력의 끝이 구치소로 향하는 반복되는 역사는 부끄럽다. 그러나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안에서도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권력자든 아니든 법은 평등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당연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법치의 완성을 말할 수 있다.
한승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