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입력 2025-08-14 18:52 수정 2025-08-15 00: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 및 과도한 접견 등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달리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 등과 관련,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키로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구인 시도가 수차례 불발되면서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과도한 접견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