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일반이적 혐의’ 영장재청구 가능성

입력 2025-08-14 18:52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14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핵심 인물이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합참 패싱’ 의혹을 두고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사령관은 ‘합참 패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개별 작전 당시에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합참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게 모두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등이 지시해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이 ‘드론사→합참→국방부’라는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거쳤고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합참 패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합참 패싱 여부가 이 작전이 통상적인 지휘계통을 거친 정상 작전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작전을 반대하는 합참을 뛰어넘어 김 사령관에게 직접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 사령관 측과 김 의장 측은 작전이 합참의장에게 사전 보고됐는지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 작전 기획 단계부터 무인기 작전을 합참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김 의장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작전의 실행 단계가 돼서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11월 김 전 장관과 30여 차례, 지난해 6~11월 이 본부장과 100여 차례 각각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김 의장이 배제된 정황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