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오보 입증 책임… 언론사가 갖게 만든다

입력 2025-08-14 18:58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려 정청래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과 유튜브 등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악의적 오보를 입증할 기준을 마련하고, 한 단계 나아가 악의적 오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입증 책임 전환도 쟁점으로 다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의적 언론 보도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언론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책임도 무겁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4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언론·유튜브 등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도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정 대표는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은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악의적 오보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문제도 쟁점으로 다룬다. 통상 고의성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는데, 일정 조건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 유형을 특위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출범식에서는 특위가 출범 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1~13일 사흘간 1만82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0.7%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방송 장악 사후 처리를 최우선 언론 개혁 과제로 꼽았다.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36.4%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방송3법 사후 작업 요청 6.4%, 포털사이트 개혁 4.4%, 언론재단 개혁 3.2%, 언론중재법 2.8% 등이었다.

유튜브 약진 등에 따라 재편된 언론 환경 대응 조치도 과제로 언급됐다.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 및 범람을 정보통신망법 개정 또는 언론중재법에 포괄해 규율하는 문제도 개혁 과제”라며 “우선순위와 선별 과정을 거쳐 구체적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방송3법 중 나머지 두 가지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면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따른 방송사들의 피해 구제 및 정상화 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개혁 과제를 정리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