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주에 집 또 사도 1주택 혜택… ‘세컨드홈 특례’ 9곳 추가

입력 2025-08-15 00:01
정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제도의 특례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김경수(오른쪽)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6년 만의 첫 개정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필요한 SOC를 적기 공급해 건설경기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세컨드홈 특례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추가로 집을 사는 1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미 지난해부터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는 강원 양양, 충남 공주 등 80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취득세 부과 시 기준 취득가액도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고, 감면 한도는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두 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500억~1000억원 사업들이 변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5년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은 50건으로, 이 중 500억~1000억원 사업은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제주일주우회도로’ 등 4건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편하고,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 공종(공사 종목)을 315개에서 569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올해 매입 물량을 3000가구에서 내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건설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 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단기적,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다르게 또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