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송 전 시장, 청와대 인사 등이 무더기 기소된 지 5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당내 경선 경쟁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낙선했고 송 전 시장이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공했고, 백 전 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경찰에 하달케 하는 등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혐의였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수사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유죄 증거였던 윤모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 등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선고 후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며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