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과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의 관저 공사 계약 과정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대표 김모씨의 자택, 감사원,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소규모 신생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윤석열정부 초기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뒤 관저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다. 21그램이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입찰받은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점을 두고 의혹은 확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그로부터 1년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A4 용지 182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21그램이 하도급한 18개 업체 중 15곳이 기계·설비 공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였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공사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실정법 위반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도 없었다. 특검은 감사원에서 압수한 감사 관련 문건을 토대로 ‘봐주기 감사’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도 거론된다.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측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교환해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샤넬 매장에 21그램 김모 대표의 배우자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샤넬백을 교환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조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샤넬백 교환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김 여사가 출석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향할 예정이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58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자창 차민주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