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전면전” 특명에 분주해진 여당

입력 2025-08-14 00:03 수정 2025-08-14 00:03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따라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가 DL건설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던 시간표도 앞당겨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 산재예방TF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법안 개정 사항을 정리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재예방TF는 지난달 28일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에서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과제 발굴과 법안 처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이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산재예방TF는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찾아간 데 이어 14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DL건설 아파트 시공 현장을 방문한다. 해당 현장에선 지난 8일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출범 갓 2주를 넘긴 시점에 이처럼 잰걸음에 나선 건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9일에는 향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직보하라고도 지시했다.

산재예방TF와 별도로 개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대선 이후 13일까지 발의된 7건의 산안법 개정안 중 3건이 민주당발이다. 정청래 대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의 핵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업주에게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안은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히 큰 관심을 받는 법안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27일 내놓은 건설안전특별법이다. 해당 제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비례(3% 이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 정책적 보완을 통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관련 대책은 국정운영계획에서도 부각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난해 근로자 1만명당 0.39명 수준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1만명당 0.29명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공언했다.

송경모 성윤수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