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표적 수사’ 정조준… 김동혁 전 검찰단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25-08-13 18:46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이 13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군의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를 이끈 박정훈 전 대령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전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저녁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채해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박 전 대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8월 2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저녁 이 기록을 회수하고 박 전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박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이 국방부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김 전 단장은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대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염 소령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전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날 채해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 통신 내역을 토대로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