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경조치에 해당하는 ‘주의’로 회계 심사를 종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한국투자증권이 외환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 오류가 발생해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한국금융지주의 5년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각각 약 5조7000억원 감소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일었다.
조 단위에 이르는 회계 오류 사건임에도 금감원이 회계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할 때는 ‘동기 판단’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 회계 심사로 한국투자증권은 경조치인 주의를 받았다. 금액 등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경조치라고 하더라도 추후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 회계 감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의 회계 심사 종결로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계 오류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IMA 인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