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김 청장과 더탐사 등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4명이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씨는 1000만원을 한 전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청담동 소재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김 전 의원이 보도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중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