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가 검찰·사법개혁 본격 드라이브에 나섰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 3주차 만에 서울구치소를 두 차례 방문하며 특검에 힘을 실었고, 대법관 수 증원 등 의제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12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3대 특위는 11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와 직원 보디캠 화면 열람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3시간여 동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을 설득했으나 구치소 측의 거부로 CCTV 열람에는 실패했다.
3대 특위 김건희 특검 간사 장경태 의원은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최초 사례”라며 “(CCTV) 공개 여부 결정 권한이 있는 소장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열람 거부)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거부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향후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자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위는 CCTV 및 보디캠 영상을 열람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제기된 특혜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김 소장 면담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 구치소가 응하고 조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추정된다”며 “의혹이 있어서 현장 CCTV 및 보디캠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 외환 등 중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제 영장 체포, 집행에 관계된 것은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불응에 대한 징벌 조치가 있었는지도 점검했다. 김 소장은 “영장 집행 과정 중 거부하는 부분에서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특위는 CCTV 열람에는 실패했지만 김 소장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동아 의원은 “CCTV는 열람하지 못했지만 당시 자세한 상황을 설명 들었다”며 “수갑, 포승줄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교도관이 기본적으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위도 12일 공식 출범한다. 공식 출범에 앞서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 사전모임을 진행했다.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문제를 비롯해 법관에 대한 공정 평가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