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특별사면·복권 명단에는 박근혜·문재인정부 당시 각종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정재계 인사 중 ‘문제적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특사 기준을 분열·반목의 정치를 끝내는 국민 통합으로 내세웠지만 여론의 반감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명단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결국 형선고실효·복권을 밀어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용수 할머니 때문에 받은 혐의의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 회계 실수가 침소봉대돼 유죄 판결 받은 부분을 복권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에서 한 수사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인사 중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복권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당시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인물을 후임으로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용구 전 차관도 형선고실효·복권됐다.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중에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복권됐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의 관급공사 납품 및 인사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은 복권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복권됐다.
이동환 박재현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