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연내 도입 추진

입력 2025-08-11 18:48 수정 2025-08-11 18:53
질의하는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불법·부정 축재 재산을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를 연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군사정권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때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본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례처럼 피의자의 사망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무산된 경우와 n번방·소라넷 사건처럼 피고인 특정이 어렵거나 해외 도주로 인해 몰수·추징이 불가능했던 사례도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났다.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